고용·노동
재택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등기이사 자격으로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 재택근로 형태의 직원을 채용하려던 중, 마침 제 와이프가 일을 쉬고 있어서 용돈벌이겸 제 와이프를 채용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재택근로자여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다른 조건이 맞는다면 추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는걸까요?
찾아보니 제가 등기되어있는 등기이사이면 배우자가 근로성 입증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임원직을 사임하여 비등기 이사 자격으로 배우자와 함께 일을 하면 둘다 육아휴직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라는 근무형태와 근로자성은 무관합니다.
4대보험과도 무관합니다.
배우자가 등기이사라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근로자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관계에 기반하여 종속적인 노동을 제기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특정사정으로 다시 근로자가 된다면 육아휴직 요건 충족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도 근로자이고 육아휴직 요건충족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