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등기이사 자격으로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 재택근로 형태의 직원을 채용하려던 중, 마침 제 와이프가 일을 쉬고 있어서 용돈벌이겸 제 와이프를 채용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재택근로자여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다른 조건이 맞는다면 추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는걸까요?
찾아보니 제가 등기되어있는 등기이사이면 배우자가 근로성 입증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임원직을 사임하여 비등기 이사 자격으로 배우자와 함께 일을 하면 둘다 육아휴직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