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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차 없어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차휴가라는 법정휴가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인데, 현장에서 한달에 1번 사용할 때 월차라고 불리고 있을뿐입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추가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것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개수만큼 사용하시면 됩니다.3. 다만, 연차휴가대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인데(빨간날이 아직은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아니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됨.), 선생님이 작성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자 개인과 사업주가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합의하는 것입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보세요. 이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대체합의는 무효입니다. 참고하세요.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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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1년 이상 직원에 관한 연차촉진제도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이번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입사 1년 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는 기존부터 현재에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적용받습니다.2.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2번의 촉진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용촉진은 호력이 없으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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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조문상의 2번의 서면 통보절차(1차촉진,2차촉진)를 제대로 지키는 곳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 입사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최근에 입사를 하셨다면, 입사후 1년이 되기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매월 발생하는 최대 11개)에 적용하는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되었으니, 이것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용촉진제도는 기존의 제도(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대상인)보다도 더 까다롭습니니다. 1차촉진, 2차촉진을 하는데, 총 11개중에 9개에 대한 것과 나중의 2개에 대한 것을 각각 사용촉진해야 합니다.(총 4번) 역시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니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하세요.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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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 직장에서 근무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중에 발생하는 것이 실업급여(구직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현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이전 직장에서 1년 4개월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다면 4개월전 이직시에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못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 직장은 4개월 근무중이므로(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발생함),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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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미채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했으면(했었다면), 당연히 통장으로 입금해야겠지요.2. 다만, 미지급하게 되면 어차피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셔야 하니, 불편하시더라도 내방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택은 선생님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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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는 추가 수당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를 어떤식으로 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근무한 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한다면 추가근무에 대해서도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주급은 40시간*시급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1개 추가됩니다. 8시간*시급입니다. 이 금액이 고정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하루에 2시간씩을 더 근무한다면 2시간*5일*시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추가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3. 월급제로서 추가 2시간에 대한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서(제대로 계산되어서) 이미 지급되고 있다면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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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후 퇴근 시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시간만 근무시킨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바로 퇴근시키면 되니까요.2. 법에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안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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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차 소진을 못할시 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규정중에 사용촉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대로 그대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다만, 이렇게 제대로 진행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연차수당 살아있음.청구가능), 이대로 진행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아래 조문 참고하세요.(서면으로 통보를 2번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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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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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수당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1개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15개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최근에 이러한 연차휴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사용촉진을 통해서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멸시킬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으나,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해 주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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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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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설입니다.2.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그 휴업한 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을 각각(동시에) 빼고 계산합니다. 즉, 2월,3월의 임금과 그 기간으로만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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