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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초과근무한것을 대체휴일로 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2.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2시간을 더 근무한 것이므로,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시간*시급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시간*시급*1.5배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부여 할 수 있는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이 때에는 3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세요.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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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에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계연도를 적용하면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입사 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최대)는 동일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규정을 잘 모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산의 편의상 18.7.1에 입사하신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2) 19.1.1 : 연차휴가 15개*(6/12) 발생함.3) 20.1.1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2. 위 2번,3번도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각 연차휴가의 발생일, 사용기한, 연차수당 발생일을 참고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위 내용을 알려주세요. 3. 연차수당 금액을 구해야 하는데, 연차휴가 사용기한(1년)의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구합니다. 그 달의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주40시간(또는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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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점과 개념정리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실 이해가 쉽도록 안내해드릴려면, 사례를 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실사례를 알려주셨다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인 사전적인 개념의 임금으로서 기본급, 고정지급하는 수당등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외합니다.(이 수당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포괄임금으로 지급되더라도 제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3. 반면에 평균임금은 법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정해놨습니다. 보통 위의 통상임금과 같거나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상황에 따라서, 적은 경우가 발생함),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중(통상임금과 비교하여 기본급,고정수당 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포함함)에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사후적인(계산하는) 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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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직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2.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지급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를 했어도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시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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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소속,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1번 근로자는 정확하게 1년 근무후 퇴사, 2번 근로자는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후 퇴사입니다.3. 현행법상, 1번 근로자는 최대 26개의 연차휴가(수당) 발생함.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 11개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 최대 11개1년 : 1년이 되고 바로 퇴사해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4. 2번 근로자는 최대 11개 발생함.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 11개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 최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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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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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월 며칠을 근무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소정근로일과 관계있습니다.2. 입사후 1년 미만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현행법상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래서 11개월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3.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데, 이 때 조건은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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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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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입사한 직원 연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이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2. 입사일 기준15.7.1 입사16.7.1 연차휴가 15개 발생17.7.1 연차휴가 15개 발생18.7.1 연차휴가 16개 발생19.7.1 연차휴가 16개 발생20.7.1 연차휴가 17개 발생 예정3. 회계연도 기준15.7.1 입사16.1.1 연차휴가 15개*(6/12)=약 7.5개 발생17.1.1 연차휴가 15개 발생18.1.1 연차휴가 15개 발생19.1.1 연차휴가 16개 발생20.1.1 연차휴가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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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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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월차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것도 연차휴가라고 부릅니다.2. 말씀하신대로,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15개의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러나 1년미만의 기간동안에 한달 개근을 하면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둔다면, 현행법상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에 청구,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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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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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간 근무 패턴을 바꿔 급여를 높일 경우 퇴직금이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측의 업무변경으로 인한 임금상승이므로, 문제없이 법에서 정한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근로자의 비정상적인 의도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연장근로수당등)하여 기존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이는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판례가 있으나, 이와는 다른 상황으로 보입니다.퇴직일 이전 최종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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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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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이 일요일이면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12.1도 포함되어 있다면(입사일로 표시) 그 날도 임금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달 임금계산시 일할계산에 반영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12.2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12.2부터 출근을 했다면 1일은 선생님에게 재직기간이 아닙니다.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면(휴업),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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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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