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달 상여금 미지급정당한 건가요?
요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퇴직을 했습니다(연봉전환)
200%상여금이여서 2.4.이런식으로 짝수달에 상여를 지급받았는데 올 6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달에는 상여급이 지급않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받아야 하는거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급합니다 ㅜㅜ 부디 저에게 희망을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퇴사달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고 단순히 짝수달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약정된 대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내에 상여금 규정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퇴사달에는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