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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꿩219
순한바다꿩21920.07.16

출근길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사원이 출근하는 길에 버스에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사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2층 버스를 타고 오는데 2층버스에서 내려오다가 비가 오던 날이여서 빗물에 미끄러져 계단을 헛딛었다고 합니다. 계단에서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고 발목 인대부분이 파열되었다 합니다. 반차내고 병원을 다녀왔고 반깁스를 하였는데요.

통근버스가 아닌데 산재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병원을 가는 과정에서 택시를 탔다는데 이 비용도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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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의 버스노선이었다면 문제없습니다. 통근버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가용도 적용되니까요.

    2. 이동비용은 산재처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산재로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추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래 2가지로 이해됩니다.

    1. 통근버스가 아닌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여 출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2. 출근 중 사고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여 병원에 갔는데 택시비도 보상범위에 포함되는지

    이에 대해 답변드리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3호 출퇴근 재해를 보시면, '나'목에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해자(직원)분이 통상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2. 산재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4항 제7호를 보시면, '이송'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비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버스비로 계산되서 지급됩니다.

    참고로,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5조에 따라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며

    동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출퇴근 재해" 에 대해서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상위와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버스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재해가 자동차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택일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통해서 지급되는 금액과
    산업재해 인정 시 지급되는 금액(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휴업수당 단 휴업을 하지 않는다면
    휴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음)을 비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싶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에 대한 산재보상 범위가 기존 사용자 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회사지원 통근차)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도보·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인정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시위·집회 및 카풀 등을 이유로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악천우로 인해 침수된 도로를 우회해 가던 중의 사고나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평소와 다르게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다가 발생한 사고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