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무 행사 아르바이트생이 연장근로를 마음대로 했는데 연장수당을 지불해야하나요?
주류 회사로 행사때마다 단기아르바이트를 씁니다.
아무래도 경쟁업체가 있다보니깐, 대형마트에서 매출에 관해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경쟁업체 아르바이트생과 친해졌나봅니다.(경쟁업체도 똑같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써요)
근데, 원하면 연장근로를 해서 더 일하고 수당도 받아가라고 그랬다고 자신도 근로를 하다가 사람이 몰려서 연장근무를 했으니 연장근로로 해달라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사전 얘기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연장수당을 지불해야할까요?
일해준건 고맙긴 한데.. 사전 협의가 된 부분이 아니여서 당황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