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무 행사 아르바이트생이 연장근로를 마음대로 했는데 연장수당을 지불해야하나요?

2020. 07. 15. 15:00

주류 회사로 행사때마다 단기아르바이트를 씁니다.

아무래도 경쟁업체가 있다보니깐, 대형마트에서 매출에 관해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경쟁업체 아르바이트생과 친해졌나봅니다.(경쟁업체도 똑같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써요)

근데, 원하면 연장근로를 해서 더 일하고 수당도 받아가라고 그랬다고 자신도 근로를 하다가 사람이 몰려서 연장근무를 했으니 연장근로로 해달라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사전 얘기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연장수당을 지불해야할까요?

일해준건 고맙긴 한데.. 사전 협의가 된 부분이 아니여서 당황스럽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더 받기 위해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4380, 2005.8.2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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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 스스로 연장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통해서 연장근로가 이루어 졌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물론 회사에서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면 근로로 인정되어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이 내용을 말씀하세요.

    2020. 07.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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