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이 15일이 지나도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근로자 퇴직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해당합니다.2.14일 이내 미지급시에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리시거나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쉽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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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 연차수당에 야간수당도 포함되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2.평소에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수당 계산시에 야간수당이 반영되어 1.5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귀하의 임금중에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으로서 기본급+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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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의 지급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이 되어도 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2.이 때 연차수당의 계산은 1년이 되는 마지막달의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을 살펴봐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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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알바를하고있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어요~~어디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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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년 되기전에 희귀난치병으로 사직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회사에 별도의 퇴직금 제도나 위로금 제도가 있다면 이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무조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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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일을 그만 하라면 바로 그만 두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입니다.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하지 못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이라면 적용제외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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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현재일 기준으로 매달 개근을 했다면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매달 하루라도 결근을 했다면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습니다.(0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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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매달 빚을 값고 있는데, 이것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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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기존 계약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료기간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나머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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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보다 시급이 적은게 기본급이 높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먼저 2019년 최저임금은 세전 1745150원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세전 1573770원은 2018년 최저임금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세전임금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주40시간이란 보통 평일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를 말하는데, 이 때에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처리됩니다.(일요일은 주휴일로 주휴수당이 포함됨)그래서, 1745150원입니다.3.토요일은 보통 무급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사자간 약정하여 토요일도 8시간 유급처리한다면, 임금(기본급)은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8*5+8+8)*4.345*8350원= 2,031,722원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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