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 07. 08. 15:25

7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 했고,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 7월 22이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회사엔 이미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금을 못 받은 분들이 몇 명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1년 넘게 못받았고, 또 이미 지난 4월에 퇴직한 분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든요.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때 못 받으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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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기일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신 후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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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용자(사업주)에게 한번더 확인하시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고소)하시면 됩니다.

      아래 요건 만족하면 자동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후 지급명령 나올 것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2020. 07. 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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