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7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 했고,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 7월 22이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회사엔 이미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금을 못 받은 분들이 몇 명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1년 넘게 못받았고, 또 이미 지난 4월에 퇴직한 분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든요.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때 못 받으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