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데, 서로 합의한 경우는 위법이 아닌가요?

2020. 07. 08. 15:22

저는 하루에 9시간씩 근무하는데 중간에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9시간 근무로 작성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같이 일하는 동료와 대표님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동료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vs 대표님은 서로 합의한 거라서 상관없다..

이런 경우 정말 위법인가요? 혹은 위법하더라도

서로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운수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안건번호 15-0068, 회신일자 2015-03-27) "먼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5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의 최저기준과 그 기준 위반에 대하여 벌칙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계속적 근로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 능률을 증진시키며 재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상기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단축이나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것은 할수 없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상기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휴게시간의 변경을 의미하지 그것을 원래 주어야할 시간보다 축소하거나 없애는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님).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취지에 어긋나는것이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것에 그 목적이 있기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지 않으면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20. 07. 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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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휴게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합의로써 휴게시간을 미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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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는 장시간 근로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시민으로
      생활하기에 필요한 자유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강행법규로 개인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께서 휴게시간 없이 일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이것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2020. 07. 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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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79

        노사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법 위반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됨.

        2020. 07. 0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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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혹시 9시간 근무중, 식사시간은 없나요?

          2. 휴게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상 노동청 가면 보통 1시간은 뺍니다.

          3.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인데, 강행규정은 당사간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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