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은서희
은서희

휴게시간 없이 근무 시키는데 이거 문제 되나요?

하루 6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도 안되어있고

근무시간이 짧아

점심시간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근데 퇴근 30분 전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긴 하는데

문제가 안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조기퇴근시키는 것은 휴게시간부여로 볼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사이에 주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