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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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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작 2주동안 반절시급은 정당한가요?

고3딸이 영화관 알바하는데

2주동안 배운다고 사장님이 시급반절만 준다는데

위법인가 궁금합니다.다들 관례라고 하는데

맞는지요?엄마인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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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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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주동안 받는 시급의 절반 금액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이고,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 위반은 아니나, 그 금액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나,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므로, 영화관 알바의 경우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하신 상황의 시급이 얼마로 책정되어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즉 2020년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월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 1주 기본근로시간:40시간

    •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

    • 월 단위로 209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포함: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월 주휴시간 35시간)

    •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계산: 365(1년)/7(1주)=52.1428주(1년 52주)가 나오는 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 평균 4.345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곱하면 174시간이 나옴 (173.8에서 반올림을 함)

    • 월 209시간 x 8590(2020년 시간당 최저시급)=1,795,310원

    허나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으며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사용자는 지급이 가능함),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임금지급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됨).

    그리고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상기의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따님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현재 2주동안 시급을 절반만 준다는것은 1년이상의 계약이든지 아니든지와는 상관없이 실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최저임금의 90%보다 훨씬더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되기에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시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함).

    결론적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 보면 따님이 일하는 영화관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2. 배우는 시간(교육시간)에도 일을 겸해서 하고 있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잘 정리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