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시작전 배우는 단계는 급여가 없나요?

2021. 04. 28. 13:19

제 아는동생 딸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하는데요

1. 계약서상에서는 5월1일로 되어있고 수습이 3개월에

90%만 지급이 된다구 하더라구여.. 이것이 맞는지요..

2. 일하기전 미리나와 배워야한다구 하는데 배우는 기간에는

무급처리를 한다는데 무급처리가 되는건지요..

3. 첫날 배우는데 손님이 계산시 카드를 넣구 계산중에

결재승인이 떨어지기전에 카드를 빼서 계산이 안된상태에서

그냥 물건을 가지구 가는 바람에 친구 딸이 물건값을

배상했다구 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4. 편의점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교육기간이라고 한다면 해당 기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자가 근로 등을 제공함에 있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월 60시간 (주15시간 )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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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수습사용한 경우에는 3개월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이 업무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4.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021. 04. 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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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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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배우는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예외적, 제한적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4. 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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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배우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시 하에 교육을 받았다면 임금을 지급받으야 합니다.

          3. 해당 손님을 찾게 된다면 해당손님이 변상하여야 하지만, 찾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편의점 알바의 경우라도 고용/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주 15시간 이상 2달 이상 근무 시 건강/연금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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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아는동생 딸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하는데요

            1. 계약서상에서는 5월1일로 되어있고 수습이 3개월에

            90%만 지급이 된다구 하더라구여.. 이것이 맞는지요..

            ☞ 1년이상 계약시 가능합니다.

            2. 일하기전 미리나와 배워야한다구 하는데 배우는 기간에는

            무급처리를 한다는데 무급처리가 되는건지요..

            ☞ 배우는 기간도 유급해야합니다.

            3. 첫날 배우는데 손님이 계산시 카드를 넣구 계산중에

            결재승인이 떨어지기전에 카드를 빼서 계산이 안된상태에서

            그냥 물건을 가지구 가는 바람에 친구 딸이 물건값을

            배상했다구 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4. 편의점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

            ☞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

            2021. 04.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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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로 지급하려면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2. 배우는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물건값 배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업무처리 방법을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1. 04. 2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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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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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021. 04. 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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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상에서는 5월1일로 되어있고 수습이 3개월에

                    90%만 지급이 된다구 하더라구여.. 이것이 맞는지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하기전 미리나와 배워야한다구 하는데 배우는 기간에는

                    무급처리를 한다는데 무급처리가 되는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급입니다. 해당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첫날 배우는데 손님이 계산시 카드를 넣구 계산중에

                    결재승인이 떨어지기전에 카드를 빼서 계산이 안된상태에서

                    그냥 물건을 가지구 가는 바람에 친구 딸이 물건값을

                    배상했다구 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애초에 친구딸이 배상하지 말고, 사장이 해당 손님에게 청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편의점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

                    네. 주15시간 이상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021. 04. 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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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90%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직종 제외)

                      ▶편의점도 각 4대보험법에서 정한 가입기준에 따라 가입해야 합니다. 편의점이라고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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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상에서는 5월1일로 되어있고 수습이 3개월에

                        90%만 지급이 된다구 하더라구여.. 이것이 맞는지요..

                        편의점 근로자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기간없는 경우포함) 수습기간 3개월 감액하도록 규정한다면 가능합니다.

                        2. 일하기전 미리나와 배워야한다구 하는데 배우는 기간에는

                        무급처리를 한다는데 무급처리가 되는건지요..

                        - 기초소양교육이 아닌 직무와 직접관련된 교육이라면 지급해야합니다.

                        3. 첫날 배우는데 손님이 계산시 카드를 넣구 계산중에

                        결재승인이 떨어지기전에 카드를 빼서 계산이 안된상태에서

                        그냥 물건을 가지구 가는 바람에 친구 딸이 물건값을

                        배상했다구 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사업주가 해당 손해와의 인과관계 증명한다면 배상청구가능합니다. 경찰이 아닌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를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4. 편의점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021. 04. 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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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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