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시작전 배우는 단계는 급여가 없나요?
제 아는동생 딸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하는데요
1. 계약서상에서는 5월1일로 되어있고 수습이 3개월에
90%만 지급이 된다구 하더라구여.. 이것이 맞는지요..
2. 일하기전 미리나와 배워야한다구 하는데 배우는 기간에는
무급처리를 한다는데 무급처리가 되는건지요..
3. 첫날 배우는데 손님이 계산시 카드를 넣구 계산중에
결재승인이 떨어지기전에 카드를 빼서 계산이 안된상태에서
그냥 물건을 가지구 가는 바람에 친구 딸이 물건값을
배상했다구 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4. 편의점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