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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박각시62
기민한박각시62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을 적용하는데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이미 다른 편의점에서 일을 했었고 일은 배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점장님이 수습을 1년간 적용하여 수습기간은 90% 최저임금의 부분을 준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곳에서 일을 하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수습기간을 이렇게 오래 적용하는게 맞는걸까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거나 나중에 이 수습시간 세금 낸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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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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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블로그 포스팅에 잘 정리되어있어 URL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2480406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했다면,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021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848원) 이상은 주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와 전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세금은 일반근로소득과 동일할 것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하며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로계약 한 경우에만 최대 3개월에 한해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업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아르바이트면 거의 단순노무업인데 사장이 얼마되지도않는 돈 아낄려고 그러는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