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을 적용하는데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이미 다른 편의점에서 일을 했었고 일은 배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점장님이 수습을 1년간 적용하여 수습기간은 90% 최저임금의 부분을 준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곳에서 일을 하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수습기간을 이렇게 오래 적용하는게 맞는걸까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거나 나중에 이 수습시간 세금 낸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블로그 포스팅에 잘 정리되어있어 URL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2480406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 카테고리에 질의를 하심이 옳아 보입니다.
세무사가 인건비신고 대행을 많이 하긴 하지만 엄연히 노무사의 영역입니다.
불법이라면 당연히 노동부고발로 돌려받으실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했다면,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021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848원) 이상은 주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와 전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세금은 일반근로소득과 동일할 것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하며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로계약 한 경우에만 최대 3개월에 한해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업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아르바이트면 거의 단순노무업인데 사장이 얼마되지도않는 돈 아낄려고 그러는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