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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신고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3.입사시, 재직시에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불법행위와도 무관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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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돈을 안주거나 근로자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따로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사업주가 결국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2.조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이 나오면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형사처벌 압박)3.그래도 미지급하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4.간혹,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사업주가 이기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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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주지않읍니다 2년째 전직원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자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2.연차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3년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청구하려면,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당장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놓으시거나 공증을 받으놓으시면 추후 청구가 용이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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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기한이 따로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은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근로자와 지급기한 연장이나, 분할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고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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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2.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 1가지입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의무를 모두 이행했을 때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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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면,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사용기한 1년의 마지막달 월급이나, 퇴직시점의 월급으로 계산합니다.3.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고정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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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받을수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3.그러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소멸시효 3년을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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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주휴수당 청구 시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2.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니, 1주일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 발생일(매주)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소(처벌해달라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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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발목골절 산재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일하다가 다치신 것이 확실하면 그냥 산재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2.원래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그리고 산재는 무과실주의입니다. 근로자가 자해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으며, 추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무관하니 적극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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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수습기간 중 다친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동일합니다. 알바, 수습, 정규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4대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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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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