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과 시급이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네.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2.최초 근로자가 입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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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동안 발생한 모든연차중 사용 안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파견법 제34조의 내용입니다.2.즉, 파견해서 일하는 장소의 사용자가 아닌, 귀하의 소속된 회사가 책임을 지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문제없이 적용됩니다.3.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개근시에 1개씩 발생하며(최대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26개입니다. 그동안 1개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최대 26개에 대해서 파견 사업주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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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낼수 있는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병가와 관련된 법정 내용은 없습니다.2.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에서는 병가에 대한 특별한 법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병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의 이러한 규정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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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데 저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3.하루 8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4.1일 4시간, 주6일 근로자가 1주일에 6일을 개근하면 (24/40)*8시간 * 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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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의한 해고시에도 해고예고 제도를 지켜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시에 한달전에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고의 정당성과 무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되니,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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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안쓰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이 따로 지급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3년의 시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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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4대보험 미가입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 지급해야 합니다.2.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그 기간도 포함합니다. 월 60시간이었다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직시에는 최종 퇴직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월60시간 미만이었다면 제외합니다. 4대보험 취득일, 정규직 전환일 등과 무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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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출근이라면 모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2.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설령 사업주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아서,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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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4대보험을 몇개월 늦게 들어주는 경우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4대보험에 늦게 가입을 하면 4대보험의 혜택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50퍼센트를 부담하는데, 늦게 가입하면 적게 적립될 것이며, 추후 퇴직시에 실업급여 신청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적게 적용됩니다. 물론 퇴직시점에 고용보험을 소급적용시킬 수 있으나, 별도 신청해야 하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사용자와 다툼이 예상됩니다.3. 간혹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산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퇴직금 발생과 전혀 무관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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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때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월 급여가 얼마가 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약정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2.총 60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으로 3시간*시급을 추가합니다. 4주만을 근무하면 마지막주를 제외하고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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