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학 때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월 급여가 얼마가 될까요?
이번 여름 방학 때 하루 3시간 기준, 총 5일해서,
주당 15시간, 기간은 4주간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한달(4주) 기준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총 얼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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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약정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2.총 60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으로 3시간*시급을 추가합니다. 4주만을 근무하면 마지막주를 제외하고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