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충족조건 알고 싶어요

2021. 09. 01. 23:29

요식업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이 여름 휴가를 주중 4일을 다녀와서 실제 일한 시간이 주 12시간이며 그 다음주에 퇴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주휴수당 지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야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직원이 여름휴가를 본인 연차로 사용한 경우이고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사용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이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주의 주휴수당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2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8: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가 연차휴가 성격이라면 주휴수당 산정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성격이 아니고 결근으로 휴가를 보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9. 03. 15: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가 사전에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님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였고,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차주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예컨대 소정근로일 : 월~금 / 주휴일:일요일이라면,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사일이 월요일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월요일 ~ 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퇴사일이 토요일 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퇴사일을 정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짐니다)

        2021. 09. 03. 15: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식업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이 여름 휴가를 주중 4일을 다녀와서 실제 일한 시간이 주 12시간이며 그 다음주에 퇴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주휴수당 지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네. 주휴수당은 실제 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데,

          일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일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개근만 했으면 됩니다.

          여름휴가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액도 평상시 지급하던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동일합니다.

          2021. 09. 03. 15: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021. 09. 03. 15: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 사용 및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본래 지급하던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021. 09. 03. 1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 제외)

                •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선생님 아르바이트 직원분이 근로약정한 일을 모두 개근할 경우 지급합니다.

                다만, 휴가가 연차휴가로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 사용일 외에 다 출근할 경우 지급

                휴가가 개인적인 결근(개근이 아님)이면 제외하시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2021. 09. 03. 1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1주일 전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21: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여름 휴가를 주중 4일을 다녀와서 실제 일한 시간이 주 12시간이며 그 다음주에 퇴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주휴수당 지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서 그다음주 근로하지않더라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

                    또한 주중5일중 여름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사업주가 근로시간면제되는것을 승인한것으로

                    해당일을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출근한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9. 02. 10: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2021. 09. 02. 10: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휴가일을 제외한 날에 모두 개근하였고,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퇴사일이 주휴일이거나 그 이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9. 01. 23: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