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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와 구두계약한 사항에 대해 지키지 않을시 당시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요건만 만족하면 임금채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능)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3.급여는 최소한 매달 1번 이상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4.녹취한 자료, 통장입금내역 등을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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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 시 퇴직금 및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계약직 근로를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2.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별도의 면접, 시험을 거치는 등의 채용과정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도 3년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시에 발생하며, 2년간의 계약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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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해고를 당할 경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은 부당해고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합니다.2.다만, 입사를 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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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는 어떻게 구하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간의 연인원을 한달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2.영업하는 날에 평균적으로 몇 명이 근무하는 지를 계산합니다. 총근로자수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총근로자가 5명인데, 하루에 1명씩 쉬어서 하루에 4명씩만 근무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명이 매일 근무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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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폐업이 되더라도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미지급시에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타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3.퇴직금은 1년 연봉의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즉, 1년 연봉의 평균이 아니라, 최종 3개월 임금의 평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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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노동법 해석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휴게시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됩니다.2.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식사시간 정도를 뺄 수 있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도 2시간, 3시간이다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3.말씀하신대로 1시간을 적용하면, 1일 근로시간 11시간, 주6일 근로입니다.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세전 316만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68만원입니다. 작년 7530원으로 계산해도 각각 세전 284만원, 242만원입니다. 역시 차액이 발생합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이미 임금체불중이나, 퇴직금까지 같이 신고하려면 14일 이후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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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관리 지급 관련 문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입니다. 귀하께서 입사를 하고 1년간 매달 개근을 했다면 11개도 발생했습니다. 개정법을 적용하는데, 대상이 17.5.30 입사자부터입니다. 아래는 귀하에게 발생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 갯수입니다. 매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는 가정입니다. 11개에 아래 갯수를 더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17.6.13 입사18.1.1 연차휴가 15개*(202/365) 발생19.1.1 연차휴가 15개 발생2.19년6월13일 이전에 퇴직을 하면 위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내용대로 9월에 퇴직을 하신다면 최대 41개가 맞습니다.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도 계산해 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11개+30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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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켰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2.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급에 초과근로시간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50퍼센트를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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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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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을 못채운 외국인 노동자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월급이 정해져 있다면 매달 근로일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그렇지 않고 매달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3.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입니다.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 한달에 개근한 주의 갯수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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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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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에 휴게시간 30분이 있는데요 휴게시간도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나오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에서도 제외합니다.2.휴게시간이 30분 있으니,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이렇게 주5일을 근로하고 있다면, 주5일 개근시에 주휴수당으로 (4.5시간 * 시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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