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을 못채운 외국인 노동자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우아****
2019. 05. 17. 10:17

최저 시급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사업체 입니다.

2월 같은 경우 28일 밖에 없어서 209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209시간을 근무한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월급이 정해져 있다면 매달 근로일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그렇지 않고 매달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3.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입니다.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 한달에 개근한 주의 갯수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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