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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여새149

영악한여새149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장입니다.

일주일에 2~3일 정도 일이 밀려서 퇴근시간보다 30분정도 늦게 마칠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켰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2.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급에 초과근로시간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50퍼센트를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