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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게215
총명한게21523.02.11

5인 미만 사업장 초과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월급제 직원 3명 일당제 1명 (한달에 20일은 일을 합니다. ) 사장 1명 사모님1명인 5인 미만의 사업장 입니다.

4대 보험 다 가입되어 있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합니다.

오전 8시반 - 오후 5시반 까지 일을 하고 기존 정해진 시간보다 지금 30분 일을 더 하고 있는데 30분 일을 더 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선 계산을 안하고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서 1.5배의 수당을 못 준다고 하시는데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만약 못 받는다면 30분 일을 더 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 계약서에는 30분 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성이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일당제인 직원에게는 잔업을 1-2시간을 하면 1.5배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월급제인 직원에게는 1.5배의 수당을 주지않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이라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니 월급제나 일당제는 1.5배를 받지 못하는데 이거에 대해선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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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근무한 30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1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통상시급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수는 없지만 추가한 시간만큼 약정된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수 없으며, 초과한 시간에 비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