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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강제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을 뿐임),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나 사용기간을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하지 못합니다.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시행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다 했을 때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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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를나누는 인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합니다. 2.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3.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달간의 연인원)을 (한달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그 기간은 법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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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최근 1년동안 미사용한 연차만 보상을 해준다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사용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추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입니다.3.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연차휴가를 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이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이 때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4.또한 동법 제62조에 의해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연차휴가대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체하였다면 청구하지 못 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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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자꾸 밀리고 지급이 덜 되어 퇴사결정 후 못받은 급여를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 중입니다.2.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관할을 잘 모르시겠으면,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직접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이용이 있습니다. 출석하게 되면 진실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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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을 연차휴가 부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휴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아니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또한 해당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합니다.(예, 8시간을 근무하면 12시간의 휴가로 보상함.)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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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4개월째 못받고 있는데 퇴사할때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사후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주휴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발생일로 3년이니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개근을 하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것과 1주일을 개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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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주"의 개념이 휴일포함하여 7일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주52시간(40시간+12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수)별로 적용시기가 다릅니다. 상시 30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구분되어 적용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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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중인 외국인 임금 및 퇴직금 채불 시 문의 사항?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습니다. 체불금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불법체류자의 근로가 발각되면 사용자에게도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와 협상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데,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 신청하지 못한다면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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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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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스스로 그만두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아래에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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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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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퇴직할때 연차수당을 적게받았는데 지금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17.5.30 입사자부터는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하며(최대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사용분,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도 남은 것이 있다면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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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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