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자격 산정에 있어서 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검소****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기간에 대해 문의 드려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1년이상 재직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회사를 8개월을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3개월을 휴직하고 몇일전에 복직했어요.
그렇다면 저의 경우에 4개월을 더 다녀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개월만 더 다니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휴직하고 쉬었던 3개월이 퇴직금 수령 자격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