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퇴직할때 연차수당을 적게받았는데 지금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19. 05. 15. 15:41

1년전에 아르바이트를 1년하고 퇴사를 했는데 연차수당을 10개인가11개밖에 못받았습니다.

2017년 법개정이였으면 25~26개를 받아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벌써 퇴사한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못받은거 청구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17.5.30 입사자부터는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하며(최대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사용분,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도 남은 것이 있다면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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