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시 연차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2019. 05. 14. 15:26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출산&육아 휴직 1년 3개월 사용후 복직을 하는데요.

그에 따른 연차일수 지급관련 조언 부탁 드립니다
와이프 회사 입사는 2009년 5월1일이며
2018년 4월23일부터 2018년7월22일 출산휴가 3개월 쉬었고요.
2018년7월23일부터 2019년7월22일까지 1년 육아휴직 후 복직예정 입니다.

와이프 복직시 올해도 연차가 지급되나요?올해 연차휴가가 지급 안되면 가족여행이고 뭐고 올해는 힘들게 되는건데.

아니면 후년에 지급 될경우 일수가 몇일인지 계산 부탁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8.5.29 육아휴직부터는 연차휴가 계산시에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출산휴가는 예전부터 출근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2. 그래서 입사일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10.5.1 연차휴가 15개 발생, 11.5.1 연차휴가 15개 발생

12.5.1 연차휴가 16개 발생, 13.5.1 연차휴가 16개 발생

14.5.1 연차휴가 17개 발생, 15.5.1 연차휴가 17개 발생

16.5.1 연차휴가 18개 발생, 17.5.1 연차휴가 18개 발생

18.5.1 연차휴가 19개 발생, 19.5.1 연차휴가 19개 발생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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