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 이야기한 조건을 정규직전환때 바꾸려 합니다
제입장에서는 이미 면접때 계약조건을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주5일을 참고 한것인데 이제와서조건을 바꿔놓고 수렴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그 근로계약서 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채용공고문, 면접 당시의 말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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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로 계약종료 이후 3.3떼는 단기알바하면 실급신청될까요?
생계유지 목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3.3프로만 공제하는 단기(1-2일) 아르바이트만 두개정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해당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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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알바 그만두면ㅇ
근데 제가 사장님한테 말을 안하고 친구에게 말하고 그만 하겠다고 하고 그냥 안나갔거든요 이럴경우 법적조치 받을 수 ㅇ있는건가요?선생님이 사장한테 고용된 것이 맞다면, 퇴사할 때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근로자가 무단퇴사한다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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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연차사용 강요가 정당한가요?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원치 않는 변경이라면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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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대해
교육기간 4, 5일차와 수습기간 1, 2, 3일차까지 권고사직을 받았고 근로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4일차에 권고사직을 수락한다면 무조건 비자발적 퇴사인가요?네.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락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자는 무엇을 해야하나요?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녹음, 카톡, 문자, 통지서 등등경영 악화로 인한 대량 해고, 조직의 재편이나 회사 간의 합병,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권유, 계약직이나 임시직의 계약 종료 외에 자주 일어나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있을까요?네. 정년 도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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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연봉제에서 권고사직을 비자발적 퇴사로 수락했을 때 기간이 월보다 짧을 때 임금지급 여부
일한 기간이 교육기간 합쳐서 8일 되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연봉제인지 월급제인지 미작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네. 근로를 제공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 또한 받을 수 있나요?재직기간이 1주일 이상이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만약 수락한다면 저는 권고사직을 권유받을 줄을 몰라서 부모님께서 정장, 구두도 사주고 스마트폰도 원래 것이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이라 업무용으로 쓰려고 새로 사고 전화번호도 새로 개통했고 거기 갈때 교통비도 쓰고 이 모든 일이 회사에 취업하면 없었을텐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이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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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를 채용공고에 명시해야 하나요?
고정 OT를 시행할 경우 채용공고상에 이를 명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채용공고문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므로, 그 내용이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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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0시간 이하 근무시 4대보험 유지여부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그곳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매달 4대보험 적용합니다.퇴직금도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그러니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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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발생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퇴직금은 연 단위로 발생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월마다 늘어나는건가요?퇴직금은 1년이 넘으면,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퇴직시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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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 관련문의 드립니다.
전체 해당 고객사부서 근무사원대상 근무일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네.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이를 충족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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