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연봉제에서 권고사직을 비자발적 퇴사로 수락했을 때 기간이 월보다 짧을 때 임금지급 여부
일한 기간이 교육기간 합쳐서 8일 되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연봉제인지 월급제인지 미작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 또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수락한다면 저는 권고사직을 권유받을 줄을 몰라서 부모님께서 정장, 구두도 사주고 스마트폰도 원래 것이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이라 업무용으로 쓰려고 새로 사고 전화번호도 새로 개통했고 거기 갈때 교통비도 쓰고 이 모든 일이 회사에 취업하면 없었을텐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