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으로 받을 시 적당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요. 실업급여를 얘기했는데 위로금을 주는 방향으로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주에 다시 이야기 하기로 했고요.
총 가입기간 5년 이상, 연봉으로 검색해보니 일일 최대 금액 6만 6천원 이더라구요. 실업급여 한번도 받은적 없습니다.
어느정도 금액으로 협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했으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당연하고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은 허위신고입니다.
위로금은 본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만족할만한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받아줄 의무는 없으므로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하는 대신 위로금을 주겠다는 의미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금액 선에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권고사직시 위로금과 관련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되며 합의금액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 또는 6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
선생님이 생각하는 금액을 부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격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이 맞으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원하는 금액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이라면 수급기간은 210일 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