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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돌고래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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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으로 받을 시 적당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요. 실업급여를 얘기했는데 위로금을 주는 방향으로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주에 다시 이야기 하기로 했고요.

총 가입기간 5년 이상, 연봉으로 검색해보니 일일 최대 금액 6만 6천원 이더라구요. 실업급여 한번도 받은적 없습니다.

어느정도 금액으로 협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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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했으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당연하고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은 허위신고입니다.

      위로금은 본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만족할만한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받아줄 의무는 없으므로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하는 대신 위로금을 주겠다는 의미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금액 선에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권고사직시 위로금과 관련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되며 합의금액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 또는 6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

      선생님이 생각하는 금액을 부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격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이 맞으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원하는 금액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이라면 수급기간은 210일 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