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소친밀한백조
다소친밀한백조

고정 OT를 채용공고에 명시해야 하나요?

채용공고에 8~17 근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이후 이 채용공고를 본 근로자에게 합격통보를 하고 처우협의를 하던 도중 8~17 근무 외 고정 OT로 주 52시간 근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채용공고상에 8~17 근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한 것이다. 고정 OT로 주 52시간을 일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정 OT를 시행할 경우 채용공고상에 이를 명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 OT를 시행할 경우 채용공고상에 이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처우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채용공고상에 고정 OT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기재하여 공고해야 할 것입니다.

  • 고정 OT가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채용공고시 고정 OT를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함한 급여액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고정OT를 따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공고에 근로조건을 사실대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 OT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 고정OT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구직자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미리 채용공고에 명시를 해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공고에서 고정 OT시간까지 고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 고정 OT를 시행할 경우 채용공고상에 이를 명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채용공고문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므로, 그 내용이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