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OT를 채용공고에 명시해야 하나요?
채용공고에 8~17 근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이후 이 채용공고를 본 근로자에게 합격통보를 하고 처우협의를 하던 도중 8~17 근무 외 고정 OT로 주 52시간 근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채용공고상에 8~17 근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한 것이다. 고정 OT로 주 52시간을 일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정 OT를 시행할 경우 채용공고상에 이를 명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 OT를 시행할 경우 채용공고상에 이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처우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채용공고상에 고정 OT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기재하여 공고해야 할 것입니다.
고정 OT가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채용공고시 고정 OT를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함한 급여액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고정OT를 따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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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공고에 근로조건을 사실대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 OT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고정OT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구직자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미리 채용공고에 명시를 해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공고에서 고정 OT시간까지 고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고정 OT를 시행할 경우 채용공고상에 이를 명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채용공고문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므로, 그 내용이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