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OT를 채용공고에 명시해야 하나요?
채용공고에 8~17 근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이후 이 채용공고를 본 근로자에게 합격통보를 하고 처우협의를 하던 도중 8~17 근무 외 고정 OT로 주 52시간 근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채용공고상에 8~17 근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한 것이다. 고정 OT로 주 52시간을 일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정 OT를 시행할 경우 채용공고상에 이를 명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