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 미지급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급사 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고객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조건이
1주 동안 근무 일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집니다
5일 5.5일 6일
이렇게요
재택근무라 업무중 로그인시간이 표기되는데
식사시간중에 제 로그인이 풀렸다가 식사시간 종료 6분전에 다시 들어가져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시간중 로그가 풀린거때문에 6일근무인데 근무 인센티브 그날을 인정안해서 5일 근무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노트북 닫아서 로그인이 풀린거고 중요한건 식사시간에 풀린건데 근무시간도 아니고 로그인도 근무시간 전에 다시 재로그인한건데 이렇게 근무일수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미지급 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전체 해당 고객사부서 근무사원대상 근무일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