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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이후 연차 소진 못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소멸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2.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효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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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급여문제를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수습기간에 (4개월 후부터 지급하는 월급액)의 80퍼센트만 지급할 수 됩니다. 당사자간 약정하는대로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수습기간을 정한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10퍼센트를 감액하지 못하는 경우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근로자의 직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인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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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8시간 주3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는 얼마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시간이 주24시간이라면 한달 최저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24+24/5) * 4.345 * 8350 = 104만4천원 가량 됩니다. 주휴수당포함 금액입니다.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일 8시간이 모두 야간근로라면8 * 3 * 4.345 * 8350 * 0.5 = 43만5천원 가량이 야간수당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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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기본급이랑 같은 개념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기본급이라고 하면 보통 한달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유급 주휴일이 포함된 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2019년 최저임금은 최저시급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세전 1745150입니다. 기본급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2.반면에,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한달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각종 고정 수당이 해당합니다. 연장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래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거나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개 연차수당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하루 기본급(일당)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한달 월급중에서 (기본급+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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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혹시 연차가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알바도 연차휴가 적용합니다.2. 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위 소정근로시간은 주30시간이니,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4.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면 최대 6개가 발생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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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에 일해도 추가수당을 못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법정공휴일 근로는 그냥 평일 근로와 동일합니다.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법정휴일은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근로일의 임금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근로하면 근로시간 * 시급을 추가지급합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정리하자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근로하면 원래대로 100퍼센트 지급하고,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은 20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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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을계속 하면 연차 휴가가 늘어나는걸로 알고있는데 몇년에 하루씩늘어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2년이 지나면 1개씩 증가합니다. 25개 한도입니다.2.그래서 1년이 되면 15개, 2년이 되면 15개, 3년이 되면 16개, 4년이 되면 16개, 5년이 되면 17개 ~~ 이런식으로 25개까지 가고 다음해는 25개씩 계속발생합니다.3.법이 개정되어 최초 1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11개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월수에 1개씩입니다. 17.5.30 입사자부터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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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근로자가 미안해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서라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무슨 이유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자필로 받아놓으세요. 작성일 기준으로 날짜를 적습니다. 추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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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허리디스크의 경우에는 퇴행성등의 문제로 산재승인율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2.업무상 사고(일시적인 외력)라면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진행된다면, 업무내용중에 허리 부담작업(자세, 근로시간, 근로기간, 중량물 취급여부)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과거질환과의 인과관계도 중요합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빨리 신청할 수록 좋습니다. 산재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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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몇년전부터 퇴직금을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 가입중입니다 꼭 이렇게 필수로 퇴직연금 가입을 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자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산했던 중간정산은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2.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하므로, 오래다닐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우리나라 회사 특성상 퇴직시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3.확정급여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합니다. 예전 중간정산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불어나는 퇴직금을 털어낼 수 있음) 반대로 생각하면, 현재의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근로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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