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1년 근무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2019. 08. 07. 11:29

작년보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2019년 1월부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퇴직금이 제가 입사한 2018년 9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2019년 9월 1일에 받게되는건가요?

말그대로 계약이 1년 단위이기때문에요

아니면, 근속 1년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2019년 기준으로 1년이되는건가요??

이것때문에 고민이네요.. 계약서도 다시쓰게되어서 어떻게 알고 있어야하는지 작년 일한거는 기한으로 인정을해주는건지.. 사장님께 머라고 물어봐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2.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재계약을 해서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그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근무에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19.8.31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한다면 19.6.1~8.31까지의 임금입니다. 네이버 등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8. 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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