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1년 근무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작년보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2019년 1월부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퇴직금이 제가 입사한 2018년 9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2019년 9월 1일에 받게되는건가요?
말그대로 계약이 1년 단위이기때문에요
아니면, 근속 1년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2019년 기준으로 1년이되는건가요??
이것때문에 고민이네요.. 계약서도 다시쓰게되어서 어떻게 알고 있어야하는지 작년 일한거는 기한으로 인정을해주는건지.. 사장님께 머라고 물어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