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공장의 휴업에는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9. 07. 18. 00:07

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분이 다니던 공장이 갑작스럽게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2개월 동안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의 지인은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전액을 청구하지는 못하나, 휴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9. 07. 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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