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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명중 1명 (청소하시는분)은 일주일에 두번 나오셔서 총 10시간씩 한달에 40시간 80만원 월급 받아가십니다.제가 알고 싶은것은 저희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 포함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2.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이렇게 계산하면 4.**명이 계산될 것입니다. 영업하는 날 평균 5명 미만이 출근하여 근로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참고하세요.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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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있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그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월차(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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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와 고용자가 하나씩 나눠 가져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까지 해야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2.작성만 하고 교부를 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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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2.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처럼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그래서, 날짜 여유가 있다면 1주일에 4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하루는 출근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런식으로 사용하시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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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유급으로 휴무를 받아야 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현행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1)뿐입니다. 2.주휴일은 사업장마다,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5.1이 있습니다. 역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3.내년부터 소위 빨간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및 대체휴일)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규모별로 차등적용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었으니, 참고하세요.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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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분들도 퇴직금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일용직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2.말씀하신대로, 일용직은 근무가 불규칙해서 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미지급하는 곳이 많구요.그러나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꾸준하게 상용적으로 근로를 하면서, 1년 이상을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나 매달 상당한 날을(비오는 날을 제외하고)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며칠을 근로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나, 한달을 통째로 근무하지 않으면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절이 되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4.참고로, 일용직에게도 요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 연차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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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점심식사비를 포함시, 퇴직금 지급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식대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2.1회 식사의 비용으로 얼마를 정해서 한달 출근일수를 곱해서 매달 다르게 지급한다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제외합니다.반면에, 비과세 목적으로 임금의 항목중에 식대 10만원, 이런식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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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2.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출산전후휴가, 산재요양기간도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합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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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및 계약직도 1년 이상시 퇴직금이 가능 유무 조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이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매일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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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회사가 사용한것으로 했을시 퇴직시 보상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 사용하지 않은 것을 사용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서류에 싸인을 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잘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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