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와 고용자가 하나씩 나눠 가져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까지 해야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2.작성만 하고 교부를 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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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2.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처럼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그래서, 날짜 여유가 있다면 1주일에 4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하루는 출근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런식으로 사용하시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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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유급으로 휴무를 받아야 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현행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1)뿐입니다. 2.주휴일은 사업장마다,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5.1이 있습니다. 역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3.내년부터 소위 빨간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및 대체휴일)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규모별로 차등적용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었으니, 참고하세요.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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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분들도 퇴직금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일용직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2.말씀하신대로, 일용직은 근무가 불규칙해서 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미지급하는 곳이 많구요.그러나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꾸준하게 상용적으로 근로를 하면서, 1년 이상을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나 매달 상당한 날을(비오는 날을 제외하고)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며칠을 근로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나, 한달을 통째로 근무하지 않으면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절이 되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4.참고로, 일용직에게도 요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 연차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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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점심식사비를 포함시, 퇴직금 지급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식대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2.1회 식사의 비용으로 얼마를 정해서 한달 출근일수를 곱해서 매달 다르게 지급한다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제외합니다.반면에, 비과세 목적으로 임금의 항목중에 식대 10만원, 이런식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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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2.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출산전후휴가, 산재요양기간도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합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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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및 계약직도 1년 이상시 퇴직금이 가능 유무 조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이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매일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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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회사가 사용한것으로 했을시 퇴직시 보상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 사용하지 않은 것을 사용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서류에 싸인을 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잘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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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야근으로 퇴사시 사직서 퇴사사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상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때에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2.그래서,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이 해당되는지 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3.해당된다면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본문의 내용을 보니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처리할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 의견입니다. 퇴직전에 시간내여서 방문,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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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후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사람도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합니다.2. 본문 내용으로는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최소가입기간 1년)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폐업사유가 아래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비자발적 폐업)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⑤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지 않았을 것귀하가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상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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