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유튜브 방송을 하면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되나요?

2019. 04. 29. 23:36

퇴근 후 소소하게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차후에 이야기지만 수익채널을 운영하게 되면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궁금 합니다.

요즘 직장생활도 하고 강의 유튜브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강의 유튜브 계획중인데 아무래도 직장에서 보게 된다면 어찌될지 좀 걱정되서 사전에 문의 드려봅니다 ㅎㅎ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사견으로는 사전에 회사에 확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잘 다니던 직장과 불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2.회사에서는 보통 겸업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로인해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당사에만 집중하기만을 원할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겸업의 금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3.겸업금지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규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4. 30. 02: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