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회사가 사용한것으로 했을시 퇴직시 보상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다 사용한것으로 취급한다고 발표했을시
연차미사용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할때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물론 개인적으로 연차를 언제 쓰고 몇개가 남았는지 사진이나 구두 증거로 남겨놨을시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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