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2.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용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그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입니다.사용자가 여름휴가를 지정하여 쉬게 하려면(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대체합의를 해야 합니다.4.연차휴가대체합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 서면합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5.이렇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에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외에 (연차휴가+여름휴가)를 주는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법정 연차휴가 외에 사규(취업규칙)로 여름휴가를 약정휴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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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퇴직금의 재원은 반드시 회사 내부나 외부에 예치해 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오래 일한 직원들이 한꺼번에 퇴사를 하면 비용이 부담되고, 회사의 도산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에 대비하는 목적 등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일정액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도 본인에게 적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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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에서 전세로 거주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의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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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일 때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최대 26개+15=41개가 발생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2.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1개월동안에 매달 개근을 한다면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여, 1년의 기간동안에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4.그리고 1년이 또 지나면(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41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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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 산재 처리 요건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2.본문에 예시로 든 경우도 모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중요합니다.3.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도 포함합니다. 사정에 따라 지하철을 타다가 버스를 탈 수도 있을 것이며, 자전거를 이용하던 근로자가 비가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법이 바뀌면서 경로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러 먼거리를 돌아서 가는 경우는 통상적인 경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4.통상적인 방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같이 고려될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자가운전, 자전거, 도보도 인정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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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중복이 가능합니다.2.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놨으니,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다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 되고 8시간을 넘는 근로는 휴일근로+연장근로가 되어 수당이 중복계산됩니다.예를 들어서 8시간을 근로하면 8시간에 통상임금(시급)을 곱하고 1.5배를 하면 됩니다. 10시간을 근로했다면, 8시간까지는 동일하고,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을 곱하고 (1.5배+0.5배)하여 2배를 곱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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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사용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휴업수당 계산시, 산재급여 계산시에 활용됩니다.또한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 동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평균임금은 사후적 의미의 임금인 반면,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이미 정한 임금입니다.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서, 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며, 해고예고수당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의 특수한 경우처럼 퇴직금 계산에도 사용됩니다. 보통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과 같거나 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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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시 이틀 임금을 제외하는데 사규에 따라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월급제라면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같이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월급제는 한달을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주에 1일을 근로자가 결근한다면 그 1일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동시에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매달 근로한 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다면(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고(결근한 날 계산하지 않음.),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계산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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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법정 공휴일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미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해당하지 않습니다.2.소위 빨간날을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는데(일요일 제외), 이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로,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니, 마지막 질문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장에서 휴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평소의 근로일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1.1부터 일반 근로자에게도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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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선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선연차란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합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11개월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이므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5.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것을 사용케 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시려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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