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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 발령에 따른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먼저,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물론 법 위반이나 권리남용하지 못합니다.대법원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참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전직이 부당한지,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직으로 인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해서 입게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봐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면 정당한 전직으로 봅니다. 반면에, 업무상 필요성은 별로 없는데,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이 너무 크고 인사권자의 전직 자체가 근로자를 압박하여 퇴직에 이르게 할 목적이라면 부당한 전직으로 봅니다.3.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 노동법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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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이랑 야간근로수당이랑 겹치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중복지급됩니다. 1시간을 겹친다면, 2만원입니다. 근로시간*(1배+0.5배+0.5배)를 하여 2배를 지급합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가지 모두 중복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와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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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6일 근무시 하루는 추가 수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3.주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5일동안 이미 주40시간을 근무했다면 6일째 근로시간 전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퍼센트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4.그래서 (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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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가되는 회사다니는중 유튜브 및 부업을 해도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보통 회사에서는 회사일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겸직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겸직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습니다.4.징계(해고포함)를 하게 되면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징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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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대기발령이 났을 때 만약 퇴사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일단 대기발령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대기발령기간의 임금과 평균임금 산정입니다.2.회사의 사정상 대기발령을 하게 되면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에 청구가능함) 임금은 제대로 받으셨는지요?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대기발령기간포함) 평균임금이 귀하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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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건설 회사가 부도 처리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건설회사나 일반회사나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방법은 동일합니다.2.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3.먼저 신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받고, 인정이 된다면 지급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미지급시에 검찰로 송치하여 사용자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민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액체당금을 진행하거나(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조사단계에서 사업주가 협조하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현행 400만원 상한이 있으나, 일반 체당금은 현행 1800만원까지 상한인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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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같은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법과 다르게 연차를 부여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문제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연차휴가규정은 상관없으나, 근로기준법을 하회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법위반입니다. 강행규정이므로, 직원과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면 15개가 기본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4.역시,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은 법에서 정한대로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총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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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질문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3. 여기서 3개월은 역산하여 3개월이므로, 항상 3개월치의 임금이 포함됩니다.예를 들어서 4월30일까지 근로한 것이 아니라, 4월29일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한다면, 평균임금은 1월30일~4월29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월1일~4월29일까지의 임금이 아닙니다. 4월달 월급은 줄어들지만, 1월달 2일치의 임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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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도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2.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사업장에서 작성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징계, 해고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징계, 해고 등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의무 사업장은 아니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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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전 퇴사시 전년도 연봉으로 퇴직금 산정이 맞는것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므로, 기존 연봉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2.연봉은 당연하게 매년 상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봉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존 연봉대로 근무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삭감만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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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3008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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