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둘다 작성해도 되나요?
네. 2개를 모두 작성해도 되지만, 요즘은 1개로 통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매년 연봉이 달라진다면, 근로계약서의 연봉부분만 수정해서 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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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급여를 제 계좌로 받을 경우 불이익
1) 연말정산등에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2) 가족은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고있으니 가족의 소득으로 잡히는 지도 궁금합니다.지급하는 계좌는 상관이 없습니다.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했고, 회사에서도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했으며, 세무서 신고도 그대로 한다면, 근무한 근로자에게 소득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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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소진으로 퇴사일을 늦출 경우에
네. 주휴수당은 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다른 내용(수당등)을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일단,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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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반려되었는데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며 사직서를 다시 수리해주겠다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말한 임원과의 대화내용도 녹음을 한 상태인데자진퇴사 사직서를 제출 하였지만 해당 증거들로 권고사직으로 증명하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세요. 기존 것은 이미 반려되었으니, 이번에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제목에 권고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사직권유로 사직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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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넘게 일을 하고 난 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이럴 경우 4시간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주40시간을 초과 근로하면(실근로시간 기준),모두 연장근로입니다.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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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지각에도 1시간 시차를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근데 1월부터 5월까지 근태내역을 쭉 본 인사팀에서 지각한 건 수 별로 1시간씩 시차를 올리라고 하더군요.당연히 법 위반입니다.5분 지각했으면 5분만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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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변경 할 경우 확인해야되는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법위반입니다. 근로자들과 대화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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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가끔 부장님이나 차장님께서 술을 못먹는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만약 이런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하는 걸까요?네. 가능합니다.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세요. 그래도 반복된다면, 사내에 신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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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12시간 급여 300 괜찮은가요 ?
일자리가 괜찮은지는 하는일의 성격, 강도, 유사업종과의 비교등 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위반여부만 살펴보면,12시간을 근무하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 11시간, 상시 5인 이상 가정하면302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9860원에 조금 미달합니다. 시급 9780원입니다.휴게시간, 1.5시간이라면, 시급이 10328원이니 최저시급 보다는 많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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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해당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네. 기존 근로조건으로 적용받습니다.차라리 권고사직 & 해고를 당하고퇴직금 + 실업급여 받으며 이직을 준비하고 싶습니다.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하면 이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세요.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바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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