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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사마귀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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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영악화로 인해 전사 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겠다 합니다

연봉협상은 이미

몇달 전에 이미한 상황입니다

제가 해당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차라리 권고사직 & 해고를 당하고

퇴직금 + 실업급여 받으며 이직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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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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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회사는 일방적으로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불리한 근로조건으로의 변경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나아가 부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서의 재작성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전의 근로조건이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제가 해당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 네. 기존 근로조건으로 적용받습니다.

    차라리 권고사직 & 해고를 당하고

    퇴직금 + 실업급여 받으며 이직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 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하면 이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바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조건을 낮추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하는 경우, 예전의 근로조건으로 유지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