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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인22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연봉 금액을 기재하지않고, 근로계약서상에*연봉은 연봉계약서에 별도 표시함. →이런식으로 적어도 될까요?단,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려고합니다.
둘다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표시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가 구분되어 있다면 두 계약서를 모두 작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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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연봉 내지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로 구분하여 운영하기도 하며
그런 경우 둘 모두 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문제되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봉은 연봉계약서에 별도 표시함. →이런식으로 적어도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만 별도로 떼어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2개를 모두 작성해도 되지만, 요즘은 1개로 통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봉이 달라진다면, 근로계약서의 연봉부분만 수정해서 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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