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급여를 제 계좌로 받을 경우 불이익
가족이 금융사용에 제한이 있어 가족의 급여를 제 계좌로 받게될 상황입니다.
1) 연말정산등에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가족은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고있으니 가족의 소득으로 잡히는 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이 없어 환급 금액 등에 있어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응로 판단됩니다.
가족의 소득으로 잡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의 급여를 질문자님의 계좌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당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디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및 소득세법 등에서의 법 위반에 해당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지급만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라면 불이익이 없겠지만 가족 대신 질문자님으로 인건비 신고 등을 하면 연말정산 등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고, 사용자가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문제점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이 아닌 세법에 관련된 것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자체를 타인 계좌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득 신고가 질문자 분에게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연말정산등에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가족은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고있으니 가족의 소득으로 잡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지급하는 계좌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했고, 회사에서도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했으며, 세무서 신고도 그대로 한다면, 근무한 근로자에게 소득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