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막히게활약하는향나무
기막히게활약하는향나무

가족급여를 제 계좌로 받을 경우 불이익

가족이 금융사용에 제한이 있어 가족의 급여를 제 계좌로 받게될 상황입니다.

1) 연말정산등에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가족은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고있으니 가족의 소득으로 잡히는 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자의 소득이 없어 환급 금액 등에 있어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응로 판단됩니다.

    2. 가족의 소득으로 잡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족의 급여를 질문자님의 계좌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당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디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및 소득세법 등에서의 법 위반에 해당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지급만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라면 불이익이 없겠지만 가족 대신 질문자님으로 인건비 신고 등을 하면 연말정산 등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고, 사용자가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문제점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이 아닌 세법에 관련된 것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자체를 타인 계좌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득 신고가 질문자 분에게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 연말정산등에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가족은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고있으니 가족의 소득으로 잡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지급하는 계좌는 상관이 없습니다.

    •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했고, 회사에서도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했으며, 세무서 신고도 그대로 한다면, 근무한 근로자에게 소득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