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가족들을 넣고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 계셔 경제활동을 아예 안 하고 있고
어머니는 적은 소득이지만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아내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제 앞으로 연말정산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다면 제가 다니느 직장에 얘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연간 총 급여(급여 + 상여)가 500만원 미만이셔야지 부양가족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요청하시고,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1년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안넘으셔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넘어가지 않으면 회사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에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그 부양가족은 연 소득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세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가능한 경우 연말정산시 해당 내용 전달해야하며,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하실때 가족 공제를 반영해달라고 하시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분은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