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5인 미만 사업장)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을 때(해고),회사에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사직 권고를 받았을 때(권고사직),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계약해지 한다고 했을 때(계약만료)에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위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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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계산 이게 맞나요?
23년 12월 4일에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합니다. 개근이 없는 달은 0개그리고 회계기준(24.1.1.) : 15*(28일/365일)개 발생1년을 넘지 못했으니, 위 2가지로만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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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에 관한 취업규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합니다.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면 미정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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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예비군 월차 관련 질문입니다..
예비군간 3일을 월차 2일에 대체휴일 1일로 쓰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맞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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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그리고 주40시간 초과만 연장근로가 아니라,1일 8시간 넘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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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년에 연차가 몇개가 맞는건가요~?입사하고 1년 미만에도 발생(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15개 발생, 11개와 별도임)에도 발생합니다.그리고 연차를 다 써야 되는건가요~?네.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남으면 그 남은 날짜만큼 돈으로 다시 주나요~?네. 사용하고 남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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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손주도 피부양자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여러 조건(소득요건, 재산요건)을 검토해봐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아래 가능합니다.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만 가능(배우자의 가족도 가능)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상이) 가능배우자의 경우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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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원으로 채용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지요?
건강이나 연금은 가족도 가입 가능하다는데고용이 반려되어 문의드립니다네. 동거하는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부모님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는 것을 소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상 출퇴근한 증거(교통카드등),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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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밤을 새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진짜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포함하고 있는 시간까지만 미지급합니다. 이 시간을 넘어서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악용하여 너무 많은 야근을 시키더라도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위 내용때문에 무한하게 야근을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돈으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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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의 경우 퇴사신청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 안할 수 있나요?
바로 다음날부터 합법적으로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퇴사 의사 밝힌 후 며칠 더 일해야된다는 법적 내용이 있나요?보통 한달간은 후임채용, 인수인계 등을 위해서 더 다니게 됩니다. 원치 않으면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으면, 받아야 하는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받을 수 있으나, 노동청을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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