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조항으로 몰래 투잡을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 일용직은 고용, 산재가 의무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산재가 이중가입된 것을 알 수 없습니다.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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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32시간근무자의 연차발생일
연차휴가 개수는 동일하게 하고, 연차 1개의 시간을 적게 받으시면 됩니다.주32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은 32/5=6.4시간입니다.연차휴가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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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주2~3일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에도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네. 발생합니다. 반드시 주5일 근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정해진 출근일수)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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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직장에서 급여명세서와 인센티브명세서를 따로 주고있는데 퇴직금 등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다시 사업장에 인센티브항목을 넣어서 명세서를 요구해도 상관없을까요?네. 회사에 다시 요구하세요.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는 인센티브의 성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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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이 실근무시간이랑 다릅니다. 회사는 수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일소정근로시간이 1일8시간 1주40시간으로 돼있습니다.네. 선생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근로계약서,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수정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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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수급이 됩니다.2년을 이미 초과해서 계약직 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초과해도 계약직 만료 가능하나, ) 수정하면 역시 부정수급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여기를 그만두시고,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세요.거기에서 단기(최소 한달) 계약직 근무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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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댓가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게 생산직 근로 하면서 기본적인 권리도 못찾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네. 회사의 계산이 부정확하다고 의심이 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래야 확실하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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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 끝나고 신고언급하니 근로계약서쓰자는곳.
이럴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그냥 신고하면되나요?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쉬운 행동을 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려고 했으면, 그냥 하셨어야 합니다.사장이 쓰자고 했으니, 신고를 해도 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단, 계약기간중이 아니라, 계약이 모두 끝난 상태였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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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고정연장근로가 10시간이 있는데, 주말에 일할 경우 여기서 깍이는 건가요???
네. 선생님의 급여에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한달 10시간까지는 연장근로하더라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휴일근로와는 다릅니다. 휴일근로는 휴일(주휴일등)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니,근로계약서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회사에도 이의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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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어떤때는 1.5배 어떤떄는 2배이던데 어떤거에 적용되는건가요??
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전체시간 1.5배가 맞습니다.휴일근로시에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이후 시간은 2배를 계산합니다.이런 추가근로에 대해서 휴가를 줄 수 있는데, 보상휴가라고 합니다.2배라면, 2배의 시간에 대해서 휴가를 줘야 합니다.2배해서 16시간이라면, 8시간 휴가 2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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