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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쭈꾸미131
주 5일 32시간근무자는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1. 출근율 80%로 보고 15일*8시간으로 발생하나요?
2.시간선택제라서 15일*6.4시간으로 발생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32시간 근로자는 연차 갯수는 같고, 연차휴가 1개당 시간을 8시간이 아닌 6.4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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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지만 1일 연차휴가의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연차휴가 개수는 동일하게 하고, 연차 1개의 시간을 적게 받으시면 됩니다.
주32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은 32/5=6.4시간입니다.
연차휴가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주5일 32시간 근무자는 시간선택제이므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일*6.4시간으로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일*8시간*(32시간/40시간)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5일에 32/40의 비율로 발생하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한주 32시간이라면 32 / 40 x 8로 계산을 하여 6.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5일 x 6.4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시간으로 산정됩니다.
32시간/40시간*8시간=6.4시간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여 시간으로 부여 관리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주 5일 주 32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예: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근로자의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x(32시간/40시간)x8시간=총 96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