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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쭈꾸미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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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32시간근무자의 연차발생일

주 5일 32시간근무자는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1. 출근율 80%로 보고 15일*8시간으로 발생하나요?

2.시간선택제라서 15일*6.4시간으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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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32시간 근로자는 연차 갯수는 같고, 연차휴가 1개당 시간을 8시간이 아닌 6.4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지만 1일 연차휴가의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합니다.

  • 연차휴가 개수는 동일하게 하고, 연차 1개의 시간을 적게 받으시면 됩니다.

    주32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은 32/5=6.4시간입니다.

    연차휴가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주5일 32시간 근무자는 시간선택제이므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일*6.4시간으로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일*8시간*(32시간/40시간)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5일에 32/40의 비율로 발생하겠습니다.

  • 한주 32시간이라면 32 / 40 x 8로 계산을 하여 6.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5일 x 6.4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시간으로 산정됩니다.

    32시간/40시간*8시간=6.4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여 시간으로 부여 관리됩니다.

  • 주 5일 주 32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예: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x(32시간/40시간)x8시간=총 96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