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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치와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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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지금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주3일 근무 (하루10시간 근무 중 1시간30분 휴식 시간)

주4일 근무 (하루9시간 근무 중 1시간 휴식 시간 ) 이런 면 연차가 발생하는가요? 1년에 80퍼센트라고 하던데 80퍼센트면 몇일 정도를 칭하는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80퍼센트는 1년 되는 날 연차부여 여부 판단시 출근율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두 근로조건 모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80% 이상 출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80%는 실제 1년의 소정근로일 중 80%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의 80퍼센트라 함은, '출근일수' 나누기 '소정 근로일수'를 한 값이 80%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로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은 다릅니다.

      2. 연장 시간 제외 주3일 근무자의 연차 1개의 시간은 24 / 40 x 8로 계산하여 4.8시간이 되며 주4일 근무자의 연차 1개의

      시간은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