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지금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주3일 근무 (하루10시간 근무 중 1시간30분 휴식 시간)
주4일 근무 (하루9시간 근무 중 1시간 휴식 시간 ) 이런 면 연차가 발생하는가요? 1년에 80퍼센트라고 하던데 80퍼센트면 몇일 정도를 칭하는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80퍼센트는 1년 되는 날 연차부여 여부 판단시 출근율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 3일 근무 시 대략 125일 출근, 주4일 근무 시 대략 167일 근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두 근로조건 모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80% 이상 출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80%는 실제 1년의 소정근로일 중 80%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의 80퍼센트라 함은, '출근일수' 나누기 '소정 근로일수'를 한 값이 80%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로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은 다릅니다.
2. 연장 시간 제외 주3일 근무자의 연차 1개의 시간은 24 / 40 x 8로 계산하여 4.8시간이 되며 주4일 근무자의 연차 1개의
시간은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