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이 실근무시간이랑 다릅니다. 회사는 수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10시~19시 근무로 1일8시간 근무 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이직 확인서를 보니 일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정정 요청하니
기본급230에서 20만원(식대)이 비과세 신고 되어 있어
일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정정하면 최저임금에 안맞아 정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일소정근로시간이 1일8시간 1주40시간으로 돼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근무했구요. 비과세 항목에 대해선 정정 요청하면서 알았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기본급으로만 나와서요.
1.위 경우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해야하나요? 아니면 8시간 정정이 정당한건가요?
2.기본급230에서 비과세20의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이 맞나요?
3.근로시간문제를 고용센터쪽에 근로계약서증거로 요청하면 해결되는건지, 최저임금 문제로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시간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일소정근로시간이 1일8시간 1주40시간으로 돼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근로계약서,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수정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정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리라 보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이직확인서에도 6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100%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므로, 식대를 포함하여 월 급여액이 2,060,740원(9,860원×209시간)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3년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이므로, 식대 중 20,106원(2,010,580원의 1%)을 초과하는 금액과 기본급을 합산한 월급여액이 2,010,58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 정정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정정 요청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시간으로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급 230만원 + 비과세 2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