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건가요??
네. 현행법상 여성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입니다.(1년 6개월로 연장 추진중)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니,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로(신청해야 함), 통상임금 80퍼센트 상한 150만원까지 매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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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근로자의 날 제정한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과 같이 보면 됩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5배이고, 5인 미만은 2배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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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진행중인데 진정취하서 문의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걱정말라며 제가 합의 하고 돈을 다 받고 나서야 진정취하 서류가 접수되는거고 미리 받았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라 하셨어요네. 근로감독관의 말씀이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1차 진술 후 제가 너무 불안하고 근로감독관님이 대충 합의하고 빨리끝내자는 식의 늬앙스로 툴툴거리시기에 진정취하서 적었던걸 파기해달라 요청했어요. 알았다고 하셨구요.다음 연락시 사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정취하서 파기하셨냐 물으니 또 안하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해달라고 답답해서 얘기했어요. 알았다고 하셨습니다.다음주 2차 3자대면때 바로 가자마자 진정취하서 파기 하셨는지 묻고 나서 달라고 하고 진술 시작해야 할까요? 아님 3자대면 중에 합의가 안될거같음 달라고 해야할까요기우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취하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파기해달라고 하면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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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 가능 시간이 헷갈립니다.ㅌ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일 8시간 기준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네. 다릅니다. 근로자가 근로에 동의하면 근로시간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연속으로 10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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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프리랜서 예비군 유급처리 가능한가요?
네. 선생님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사용자의 지휘감독받음), 예비군 훈련이 소정근로일에 있게 되면, 그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소집필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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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정규직 6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가 계속된다면, 최초 입사날짜가 기산일이 됩니다. 이 날부터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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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할때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디비형은 퇴직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니, 매년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투자는 모르는 경우 속편하게 고를 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다만, 중간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담보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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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한일당도 받을 수 있나요? 4월27일에 카페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죄송하다며 하루일당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심지어 그날 일할때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고 시작하였습니다 2시 50분부터 11시까지 제가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키셔서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루일한 일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님 못받는건가요?네. 하루 일당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이유를 떠나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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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 부서이동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 전혀 다른 부서로 전직시킨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부서 이동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나,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전직시 부담이 있습니다.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내에 전직해서 근무중에 제기해야 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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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직/정규직 휴게시간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이러한 복지도 달라지는지 궁금해요.회사에 규정에 따르나요?근로기준법상 명시가 되어있나요?근로기준법에 휴게에 대한 규정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이 법규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적용하게 됩니다.즉, 법이 하한선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실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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