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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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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건가요??

남자 육아휴직같은 경우에는 최대 얼마기간동안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그리고 육아휴직동안에는

급여가 전혀 안나오는건가요? 일부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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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성의 경우도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자의 경우에도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네. 현행법상 여성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입니다.(1년 6개월로 연장 추진중)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니,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로(신청해야 함), 통상임금 80퍼센트 상한 150만원까지 매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남자 육아휴직같은 경우에는 최대 얼마기간동안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그리고 육아휴직동안에는

    급여가 전혀 안나오는건가요? 일부나오나요?

    [답변]

    • 남성 근로자도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가 지원됩니다.

    [관련법령]

    •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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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남성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한명당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차이가 없습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엄마나 아빠나 육아휴직기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빠도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남성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1명의 자녀 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