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건가요??
남자 육아휴직같은 경우에는 최대 얼마기간동안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그리고 육아휴직동안에는
급여가 전혀 안나오는건가요? 일부나오나요?
남성의 경우도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자의 경우에도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네. 현행법상 여성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입니다.(1년 6개월로 연장 추진중)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니,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로(신청해야 함), 통상임금 80퍼센트 상한 150만원까지 매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남자 육아휴직같은 경우에는 최대 얼마기간동안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그리고 육아휴직동안에는
급여가 전혀 안나오는건가요? 일부나오나요?
[답변]
남성 근로자도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가 지원됩니다.
[관련법령]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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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남성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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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한명당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차이가 없습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엄마나 아빠나 육아휴직기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빠도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1명의 자녀 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